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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중졸검정고시 > 시험안내  
시행횟수 : 연2회(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협의에 의거 결정)
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방법
제 1회 1월 말~ 2월 초 2월 초~중순 4월 초~중순 5월 초~중순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제 2회 5월 말~ 6월 초 6월 중순 8월 초 8월 말
※ 원서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각 지역 교육청 및 오름교육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자격 응시과목
전과목 응시자
  • 초등학교 졸업자(단,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중학교 입학이후 「유예자등의 학적관리」에 의한 정원외 관리자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에서 공고일전까지 제적된 자.
  •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필수(5과목):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선택(1과목):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6과목】
과목 면제자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국어, 수학, 영어
  • 【3과목】
종전과목 합격인정
━ 중 졸 ━
구 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생활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기술(남) 기술․산업
가정(여), 가사(여) 가정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사 사회
외국어(영어) 영어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기술․산업
가사 가정
2004년 6월 1일 이전과목합격자 도덕 사회
한문 도덕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기술․가정
응시자격이 없는 자
ㆍ중졸 검정고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자(휴학중인자 포함)
  2. 공고일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자 아니한 자
  5.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어 합격한 자
시험 시간표
구분 1 2 3 4 중식 5 6 7
시간 09:00∼
09:40
10:00∼
10:40
11:00∼
11:40
12:00∼
12:30
12:30∼
13:20
13:30∼
14:00
14:20∼
13:50
15:10∼
15:40
40분 40분 40분 30분 30분 30분 30분
과목 중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문제출제 수준
  •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 문제형식은 4지 택 1형
  • 학년별 출제비율 -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
  • 예상난이도 - 쉬운 것 40%, 보통인 것 50%, 어려운 것 10%
  •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
  • 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5문항(단, 수학은 20문항)
출제범위
  • 중졸검정고시:중학교 제7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출제
  • 『제7차교육과정』적용시기 안내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과목 낙제제도 폐지)
  •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공통구비 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 각 교육청 소정양식
  • 사진(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 2매
  •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아와야 함
※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는 요령은
-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을
- 중·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증명을
- 학력비인정학교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중학교에서 졸업자로서 미진학 증명을 받음
☞ 각 시도 교육청에서 1993년 8월 이후 시행한 고시의 과목합격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학력증명을 생략
  •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 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1부
  •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장애인 수첩 제시(사본 1부 제출)
귀국자 제출서류
가. 귀국자 학력인정
  •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 졸업후 배정 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나)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합격자 진학사항 안내
  • 각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원서제출 당시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하며, 별도 "비교평가시험"에 응시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을 부여받아야 함 - 비교평가시험 과목:도덕,국어,과학,수학,사회,영어,음악,미술,기술·가정(9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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